|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507 |
|---|---|
| 시행일자 | 2022-0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7.90-4000 |
| 품명 | Nonwoven impregnated with cosmetic; CALMING FACIAL MASK |
| 물품설명 |
ㅇ Methylpropanediol, Niacinamide, Isopentyldiol, 1,2-Hexandiol, Sodium Hyaluronate, Hydrogenated Lecithin, 각종 식물성 추출물 등을 침투, 도포 시킨 부직포(얼굴전체를 덮을 수 있도록 눈, 코, 입부분에 구멍이 있음)를 수지제 팩에 내포장 한 것을 지제상자에 외포장한 물품
- 용도 : 마스크팩(피부 진정 및 보습)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Ⅴ) 그 밖의 물품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중략) (5)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ㆍ펠트(felt)와 부직포”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3류 주 제4호에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ㆍ화장품ㆍ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화장품을 부직포에 침투 및 도포한 마스크팩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4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