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505 |
|---|---|
| 시행일자 | 2022-0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99-1000 |
| 품명 | Skin care cosmetics; CALMING FACIAL MIST |
| 물품설명 |
ㅇ Dipropylene Glycol, Methylpropanediol, Glycerin, Xylitol, Betaine, 각종 식물성 추출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상을 스프레이식 플라스틱제 용기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35ml)
- 용도 : 기초화장품(피부 보습 등)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제3304.99-1000호에는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부의 주 제2호에는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ㆍ제3005호ㆍ제3006호ㆍ제3212호ㆍ제3303호ㆍ제3304호ㆍ제3305호ㆍ제3306호ㆍ제3307호ㆍ제3506호ㆍ제3707호ㆍ제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3류의 주 제3호는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d)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피부 보습 등에 사용되는 소매포장된 기초화장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