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177
시행일자 2022-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10-0000
품명 ADHESIVE TAPES; ANT-31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백색계 반투명하고 얇은 스트립 상 일면에 점착물질을 도포하여 종이제 보빈에 감은 롤 상의 것(크기 : 약 60μm × 34mm × 100m/Roll)

- 용도 : 전자부품의 표면 보호용

- 주요성분
①지지체: Low Density PolyEthylene
②점착제: Butyl Acrylate-2-Hydroxyethyl Acrylate-Methyl Acrylate Copolymer

- 제조공정: 필름 권출 → 점착제 코팅 → 건조 → 롤 형태로 권취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결과(1차: 21.10.8, 2차: 21.12.3.) 모두 제3920호로 회신



< 물품 이미지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10호에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3919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자제품 표면보호용 테이프로 스틸과 유리의 표면에 부착한 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떼어 내는 물품으로 영구적인 점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품이 아니며,

- 또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다양한 종류의 표면에 달라붙지 않는 정도의 점착력을 갖고 있어 제3919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롤 모양인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
자체심의회 상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