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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417
시행일자 2022-0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3.00-1000
품명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igin; CHILLI EXTRACT TK 10
물품설명 ㅇ 건고추에서 추출하여 얻은 올레오레진에서 매운맛 성분을 제거한 암적색계 점조액상 [색가:130,000CU]

- 용도 : 식품용 착색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 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식물성ㆍ동물성 제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재료(목재ㆍ껍질ㆍ뿌리ㆍ종자ㆍ꽃ㆍ이끼 등)ㆍ동물성 재료를 물ㆍ약산(weak acid)이나 암모니아액에 침지하거나 특정 식물성 재료의 경우는 발효에 의하여 추출하여 만든다. 이 호에는 또한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하는 조제품으로서 재료를 착색하는데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나 착색 조제품의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 식물성 착색제와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고추올레오레진에서 매운맛 성분을 제거한 식물성 착색제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203.00-1000호에 분류함

※ HSK 2017 적용시 제3203.00-19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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