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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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rubber; CLIMBING FOOTWEAR; GESHIDO LACE |
| 물품설명 |
- (개요) 바깥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를 고무(최대 외부표면적), 가죽,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고 신발끈을 묶는 형태의 신발
- (용도) 암벽등반화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2호의 용어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가. 갑피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중략), 나. 바깥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를 고무(최대 외부 표면적)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암벽 등반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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