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71
시행일자 2022-0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9-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rubber; CLIMBING FOOTWEAR; GESHIDO LACE
물품설명 - (개요) 바깥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를 고무(최대 외부표면적), 가죽,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고 신발끈을 묶는 형태의 신발
- (용도) 암벽등반화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2호의 용어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가. 갑피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중략), 나. 바깥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를 고무(최대 외부 표면적)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암벽 등반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