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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578
시행일자 2022-0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20-9000
품명 Cereal flake preparation; Peanut Crunch Granola Pot
물품설명 압착된 플레이크상의 곡물(귀리), 압출 씨리얼, 설탕, 해바라기유, 포도당 시럽, 밀 플레이크, 밀 글루텐, 분쇄 코코넛, 카라멜 설탕시럽, 비타민, 천연향료(바닐라향), 산화방지제 등을 혼합, 조제하여 열처리한 것으로 형태가 낟알상이 아닌 서로 엉겨붙어 있는 덩어리상과 압착귀리, 구운 땅콩, 구운 분쇄땅콩 등을 혼합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70g)
- 용도 : 우유나 요거트 등을 부어 식사 대용으로 섭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제(B)항에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ㆍ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인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 이들 조제 식료품[가끔 “무슬리(musli)”로 불리워진다]은 건조과실 · 견과류ㆍ설탕ㆍ꿀 등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아침식사용 식품으로 포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귀리 플레이크의 덩어리상과 땅콩 등을 혼합, 조제한 “곡물 플레이크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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