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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08
시행일자 2022-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9-9000
품명 Fans; DUST BLOWER; VMK-21A30G010, 5V/80W
물품설명 - 내부에 모터와 팬, 배터리(6,000mAh)가 내장되어 있고, 충전하여 무 선으로 사용하며 송풍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용도 : 표면의 먼지 제거용으로 주로 가정, 차량, 사무실 등에서 사용
- 전압 : 5V / 출력 : 12V/80W
- 무게 : 약 380g
-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4호에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 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 다 ”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4.5호에 “팬 ”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팬(fans)에 대해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 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 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첫째 형식의 것은 배기용 기계나 송풍기[예: 풍동(風洞 : wind tunnel)에 사용하는 산업용 송풍기]로 작용한다. 이들은 동체(胴體)와 도관 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propeller)나 블레이드(blade)형의 임펠러(impeller)로 구 성되어 있고 회전식(rotary)이나 원심(centrifugal)식 압축기의 원 리로 작동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모터와 팬을 회전하여 청소용으로 사용되는 송풍 기능이 있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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