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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15
시행일자 2022-0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7.33-9000
품명
Other tubes; not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with fittings; AIR TUBE-ASSY LH; T4559-10000
물품설명
- (개요) 차량의 에어서스펜션 시스템에서 공기의 이동통로가 되는 횡단면이 원형인 연질의 플라스틱(폴리아미드)제 TUBE ASSY(파열압 13.2MPa)
- (기능) 에어탱크와 컴프레셔를 통해 생성된 고압의 공기가 차체 하부 전체적으로 배치된 에어튜브를 통해 이동하며 전후륜에 전달되어 차량 하중 지지 및 완충 역할을 수행, 신청물품은 그 중 후륜에 공기 전달용 TUBE
- (구성요소) ①Air tube(플라스틱), ②CLIP(플라스틱), ③Voss connector(황동), ④Grommet(고무)


< 물품사진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 요건으로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이라고 해설하면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3917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의 관 ㆍ 파이프 ㆍ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를 규정하고, 제3917.33소호는 경질이 아닌 파열압이 27.6메가파스칼 미만의 관 중 ‘연결구’가 있고,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서 “제3917호의 ‘관 ㆍ 파이프 ㆍ 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 (중략)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 ㆍ 타원형 ㆍ 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이 아닌 것은 관 ㆍ 파이프 ㆍ 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로 본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차량의 에어서스펜션 시스템에서 공기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횡단면이 원형이며 연결구가 있는 플라스틱제 관(파열압 27.6 메가파스칼 미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7.33-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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