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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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80-0000 |
| 품명 | HEX2.0 LONGBACK CHAIR; 1024-135 |
| 물품설명 |
- 야외활동 시 앉기 위해 사용되는 직사각형의 물품으로 사용 시 본 물품을 펼친 뒤 버클을 이용해 고정하면 앉는 부분과 등받이 부분이 만들어 지고 미사용 시에는 1단으로 접어 보관할 수 있음
· 사이즈 : 94 x 44 (cm) - 재질 · 안감 : 70D Ripstop Nylon (D : 데니아) · 겉감 : 210D Ripstop Nylon · 프레임 : 탄소섬유(carbon fiber) · 내부 : 고밀도 EVA foa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는“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의자(제94류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분류되는 의자의 종류에 “라운지 체어ㆍ팔걸이 의자ㆍ접의자ㆍ데크 체어(deck chair)ㆍ다른 의자(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의 등받이에 매달 수 있도록 만든 유아용의 높은 의자와 어린이용 의자ㆍ노인용의자ㆍ벤치ㆍ긴의자(couches)(전열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ㆍ긴 의자(settees)ㆍ소파ㆍ깔개의자(ottomans)ㆍ이와 유사한 것ㆍ걸상”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야외활동 시 앉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것으로써 본 물품에 부착된 버클을 이용해 고정시키면 등받이와 앉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의자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의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8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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