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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02
시행일자 2022-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80-0000
품명 HEX2.0 LONGBACK CHAIR; 1024-135
물품설명 - 야외활동 시 앉기 위해 사용되는 직사각형의 물품으로 사용 시 본 물품을 펼친 뒤 버클을 이용해 고정하면 앉는 부분과 등받이 부분이 만들어 지고 미사용 시에는 1단으로 접어 보관할 수 있음
· 사이즈 : 94 x 44 (cm)

- 재질
· 안감 : 70D Ripstop Nylon (D : 데니아)
· 겉감 : 210D Ripstop Nylon
· 프레임 : 탄소섬유(carbon fiber)
· 내부 : 고밀도 EVA foa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는“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의자(제94류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분류되는 의자의 종류에 “라운지 체어ㆍ팔걸이 의자ㆍ접의자ㆍ데크 체어(deck chair)ㆍ다른 의자(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의 등받이에 매달 수 있도록 만든 유아용의 높은 의자와 어린이용 의자ㆍ노인용의자ㆍ벤치ㆍ긴의자(couches)(전열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ㆍ긴 의자(settees)ㆍ소파ㆍ깔개의자(ottomans)ㆍ이와 유사한 것ㆍ걸상”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야외활동 시 앉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것으로써 본 물품에 부착된 버클을 이용해 고정시키면 등받이와 앉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의자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의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8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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