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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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각 해당 호 분류 ① 설명서 : 제4901.99-9000호 ② 달고나 기구 : 제7323.93-0000호 ③ 유리구슬 : 제9503.00-3919호 ④ 분필 : 제9609.90-3000호 |
| 품명 | 오징어게임 설명서 키트 ; 290*235*40mm |
| 물품설명 |
- 주요특성
· 지제 박스에 <오징어게임 설명서> 도서 1권, 달고나 만들기 기구 1상자, 유리구슬 10개, 분필 1상자가 소매용 세트로 포장된 물품 · <오징어게임 설명서> 도서에는 드라마‘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6개 게임들의 놀이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도서를 보면서 직접 놀이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함께 제시된 기구들을 이용하여 각각 달고나 만들기,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분필 그리기)을 직접 체험할 수 있음 <신청 물품> <포장 사진> <달고나 만들기 기구> - 제품 구성 1) <오징어게임 설명서> : 오징어 게임 속 등장한 총 6개의 게임에 대해 그림과 함께 놀이 방법을 설명. 한글과 영어가 함께 표기(총 52page) - 본 게임(①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②달고나 뽑기 ③줄다리기 ④구슬치기(삼각형 치기) ⑤오징어 게임 ⑥딱지치기) - 순서 정하기 게임(①하늘땅 ②가위바위보) 2) 달고나 만들기 기구 1상자: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국자 1개, 밑판 1개, 원형 누름 판 1개, 끌개 1개, 뽑기 모양 틀(5종류) 총 9가지 물품으로 구성 3) 유리구슬 : 유리 재질의 구슬 10개로 구성. 구슬치기 놀이에 사용 4) 분필 1상자 : 탄산칼슘 재질의 분필 10개가 1상자로 구성. 오징어 게임 놀이 시, 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충족 요건으로,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이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해당 호로 분류해야 함 ① <오징어게임 설명서> : 제4901.99-9000호 - 관세율표 제4901호에는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고 선전물과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한 물품(특히 제4902호ㆍ제4903호ㆍ제4904호)을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출판물과 인쇄한 독서물(도해가 있는지에는 상관없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A) 서적(book)과 소책자(booklet) : 이것은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문언으로 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의 언어나 문자(점자나 속기부호를 포함한다)로 인쇄되어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문예작품ㆍ교과서 ; 전문서 ; 사전ㆍ백과사전ㆍ성명록[예: 전화번호부(“옐로우 페이지(yellow page)”를 포함한다)] 등의 참고서적ㆍ박물관ㆍ공공도서관 카탈로그(catalogue)[상업용 카탈로그는 제외한다] ; 기도서와 찬미가집(제4904호의 악보가 있는 찬미가집은 제외한다)과 같은 예배용 책 ; 아동용 책(제4903호의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은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책자는 한 권 이상으로 제본되는 경우가 있으며(종이로 되어 있거나, 얇은 표지나 두꺼운 표지를 사용), 완전한 작품의 전부나 일부를 구성하는 시트(sheet) 모양으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와 제본용으로 디자인된 것도 있다.”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다양한 놀이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간단한 그림과 설명이 인쇄된 소책자(국문·영문 혼용 표시)로 기타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901.99-9000호에 분류함 ② 달고나 만들기 기구 : 제7323.93-0000호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해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품은 본질적 특성을 가진 물품을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는 바, 본 물품은 구리 재질의 국자 1개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조리도구(밑판, 누름판, 끌개, 모양틀 5개)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수량 및 가격 비중을 고려하면 본질적인 특성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조리도구에 있음 -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 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ㆍ주방용이나 그 밖의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 제품으로 구성되며 … 중략 … 이들 물품은 주조하거나 철강의 시트(sheet)ㆍ판(plate)ㆍ후프(hoop)ㆍ스트립(strip)ㆍ선(線)ㆍ와이어그릴(wire grill)ㆍ와이어 클로스(wire cloth) 등이라도 상관없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1) 주방용품 : 소스팬ㆍ찌는 도구(시루)ㆍ가압조리구ㆍ저장용 팬ㆍ스튜팬(stew pan)ㆍ캐서롤(casserole)ㆍ큰 생선 냄비 ; 양푼 ; 프라이 팬ㆍ볶거나 굽는데 쓰이는 접시 ; 석쇠ㆍ오븐(가열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주전자 ; 여과기 ; 튀김용 바스켓 ; 젤리나 반죽용의 몰드 ; 물 컵 ; 가정용 밀크캔 ; 주방용 저장깡통이나 그릇(빵상자ㆍ차 통ㆍ설탕통 등) ; 샐러드 세정구 ; 주방용 용량 측정구 ; 식기 얹는 선반ㆍ깔때기’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판 형상의 밑판·누름판·끌개와 스트립 형상의 모양틀이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 달고나를 제작하기 위한 주방용 조리도구에 해당함. - 따라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주방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23.93-0000호에 분류함 ③ 유리구슬 : 제9503.00-3919호 - 유리로 만든 본 물품이 제7002호의 ‘유리로 만든 구’에 해당하는지 우선 살펴보면,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유리로 만든 구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완구용의 성질을 가진 유리로 만든 구(어떤 형태로든지 줄무늬가 있는 유리제 공기돌과 어린이 게임용의 소형 포장한 유리구슬은 제9503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7002호가 아닌 제9503호로 분류해야 함.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의 (D) 그 밖의 완구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그러나, 디자인ㆍ모양ㆍ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어린이들이 구슬치기 놀이용으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완구의 성질을 가진 유리구슬에 해당함, - 따라서 기타 그 밖의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④ 분필 : 제9609.90-3000호 - 관세율표 제9609호에는 ‘연필(제9608호의 펜슬은 제외한다)ㆍ크레용ㆍ연필심ㆍ파스텔ㆍ도화용 목탄ㆍ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와 재단사용 초크’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아무런 피복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이나 종이로 만든 보호대로 간단히 피복되어 있는 것(예: 초크·도화용 목탄·연필심·특정의 크레용과 파스텔ㆍ석필)’을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3) 조제 초크(prepared chalk) : 보통 황산칼슘이나 황산칼슘과 탄산칼슘의 혼합물을 기본재료로 하여 만들어지며 착색재료가 혼합되는 경우도 있다.’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초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609.9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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