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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267
시행일자 2022-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6.10-0000
품명 Mung bean meal; MUNG BEAN POWDER
물품설명 ㅇ 미황색계 녹두 가루(1.25㎜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 95% 이상)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를 분류하며, 소호 제1106.10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에서 “이 호에는 완두류ㆍ두류와 렌즈콩(lentil)으로부터 만든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가 포함되며, 이들은 주로 수프나 퓨레 제조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3호에서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서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 제1103호의 모든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주 제3호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 (3) 앞에서 설명한 (1)과 (2)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다른 류의 원재료(예: 건조한 채두, 감자, 과실 등)에서 얻는 물품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한 녹두를 부순 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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