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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0
시행일자 2022-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Glagly Anti-Fog Extreme Anti-Lost Package(8809779460068) ; Glagly Anti-Fog Extreme Anti-Lost Package(GG_AFSE21TR_ALPKG) ; GG_AFSE21TR_ALPKG(8809779460068)
물품설명 ㅇ 안경테에 끼울 수 있도록 양면에 길게 홈이 있는 백색 반투명한 실리콘제 물품인 Glagly Anti-Fog Extreme과 목에 걸 수 있게 하는 S고리, 8자링, 스트랩이 함께 소매 포장된 상태로 제시됨

- 용도 : 안경테 하단에 부착하여 마스크 상단에 틈을 만들어 안경에 김서림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함

ㅇ 구성 및 재질
- Glagly Anti-Fog Extreme* 좌/우 각 1개(실리콘 100%), 스트랩 1개(코팅 면, 철), S고리 2개(나일론 플라스틱), 8자링 2개(고무)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실리콘 재질의 Glagly Anti-Fog Extreme, S고리, 8자링, 스트랩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김서림을 방지하는 Glagly Anti-Fog Extreme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안경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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