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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59
시행일자 2022-0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4.19-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th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INDOOR SLIPPER; SHOELAMODE MOKA BANGHAN SHOES
물품설명 - 바깥 바닥을 TPR(Themo Plastic Rubber),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로 신발 입구와 안쪽 전체에 방한용 털이 있음
- 용도 : 신발
-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 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 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 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은 플라스틱, 갑피는 방직용 섬유제로 된 실외에서 착용이 가능한 기타의 신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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