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159 |
|---|---|
| 시행일자 | 2022-0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33.99-9090 |
| 품명 |
Valsartan methyl ester; N-(1-Oxopentyl)-N-{[2'-(2H-tetrazol-5-yl)(1,1'-
biphenyl)-4-yl]methyl}-L-valine methyl ester |
| 물품설명 |
ㅇ Valsartan methyl ester의 백색 분말상(제시 CAS No. 137863-17-3)
- 용도 : 의약품 원료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H) 그 밖의 질소헤테로 고리화합물(질소헤테로 원자만을 함유한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 제29류 제10절 총설에서 "(A) 5원 고리(환) - (c) 네 개의 질소원자 : 테트라졸기(tetrazole group)(제2933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Tetrazole 구조를 가진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3.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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