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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159
시행일자 2022-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3.99-9090
품명 Valsartan methyl ester; N-(1-Oxopentyl)-N-{[2'-(2H-tetrazol-5-yl)(1,1'-
biphenyl)-4-yl]methyl}-L-valine methyl ester
물품설명 ㅇ Valsartan methyl ester의 백색 분말상(제시 CAS No. 137863-17-3)
- 용도 : 의약품 원료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H) 그 밖의 질소헤테로 고리화합물(질소헤테로 원자만을 함유한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 제29류 제10절 총설에서 "(A) 5원 고리(환) - (c) 네 개의 질소원자 : 테트라졸기(tetrazole group)(제2933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Tetrazole 구조를 가진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3.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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