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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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4.10-2131 |
| 품명 | Whey protein concentrate for feeding; Premolac Power Dose |
| 물품설명 |
ㅇ 소의 초유로부터 얻은 유장을 한외여과하여 분무건조한 유장농축단백질 분말(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 약 69%)을 수지제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55g)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HSK 제0404.10-2131호에는 “사료용의 유장농축 단백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장(乳漿 : whey)(즉, 지방과 카세인을 제거한 후에 남는 밀크의 천연구성성분)과 변성유장(이 류의 소호주 제1호 참조)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은 액체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ㆍ고체 상태(얼린 상태를 포함한다)일 수도 있고, 농축(예: 가루 모양)이나 보존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04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0404.10호에서 ‘변성유장’이란 유장의 성분으로 구성된 물품(예: 유장으로부터 유당ㆍ단백질ㆍ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것, 유장에 유장의 천연 성분을 첨가한 것, 유장의 천연 성분을 혼합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사료용 유장 농축단백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0404.10-213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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