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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156
시행일자 2022-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30
품명 Preparations for use in manufacturing ice cream; Soft Serve Mix SOFT AU LAIT
물품설명 ㅇ 정제수 57.8%, 우유 16%, 설탕 10.9%, 버터 7%, 탈지분유 5.2%, 덱스트린 1.5%, 유화제 0.5%, 안정제 0.4%, 카세인나트륨 0.4%, 인산염 0.2%, 카로틴색소 0.1%로 혼합·조제한 유백색계 액상을 종이제팩에 포장한 것(내용량 : 1,000㎖)
- 용도: 아이스크림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HSK 제2106.90-9030호에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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