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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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105.90-0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cobalt; CAD/CAM SOFT METAL CoCr; Dental Base Metal Alloy; 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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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코발트-크로뮴-몰리브데늄합금 재질의 은회색계 원형의 디스크상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크기 : 직경 94㎜, 높이 14㎜)
- 용도 : 밀링, 소결 등을 거쳐 치아보철물(크라운) 제작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105호에는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코발트(cobalt) 합금이 많은데 ; 제15부의 주 제5호에 따라 이 호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코발트- 크로뮴-몰리브데늄합금 …(중략)… 이 호에는 코발트 매트(cobalt mattes), 그 밖의 코발트 야금(冶金)의 중간 제품, 여러 가지 형태의 코발트, 예를 들면, 잉곳(ingot), 음극(cathodes), 알갱이, 가루,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과 다른 곳에 특별히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코발트-크로뮴-몰리브데늄 재질의 은회색계 원형의 디스크상으로서 치과용 재료로 사용하는 물품이지만 인레이, 인공치, 크라운 브릿지 등 완성된 치과수복물의 형태가 아니며, - 치과수복물 제작을 위해서는 절삭, 소결, 연마 및 도재축성 등의 과정을 추가로 거쳐야 하고, 문헌 및 관련규정 등에서 치과용 수복재료를 제작하기 위한 금속과 충전재를 구분하고 있으며, - 본 물품에 대하여 식약처에 질의한 결과 크라운 브릿지 등의 치과수복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속으로서 치과용 컴퓨터 지원 설계, 제조유닛으로 절삭가공하는 금속인 경우 의료기기에 해당되고, ‘절삭가공용치과금속(C01020.01, 2등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22.1.3.)이 있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코발트 합금으로 만든 디스크 형상의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105.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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