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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116
시행일자 2022-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3.19-1000
품명 Industrial palmitic acid; Carfe Advance
물품설명 팔미트산 주성분[순도 90%미만(건조한 물품의 중량으로 계산)]에 소량의 스테아린산 등으로 조성된 백색계 알갱이상
용도: 사료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3823호에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을 분류하며, 제3823.19-1000호에 “팔미틴산”을 세분류하고 있음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순도 90% 이상(건조한 물품의 중량으로 계산한)의 그 밖의 지방산(일반적으로 제2915호·제2916호·제2918호)”을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순도 90%미만의 팔미트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3.1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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