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16 |
|---|---|
| 시행일자 | 2022-0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10-0000 |
| 품명 | GAS DETECTOR HEAD PD-14A-D(열선형반도체식) |
| 물품설명 |
접촉 연소식 가스 센서에 의해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물품으로 지시계기 및 알람유닛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음(지시계, 알람유닛 미제시)
- 물품 사양 · 검지 원리 : 열선형반도체식 · 타입 : 흡입식 · 규격 : W133 x H260 x D132mm / 약5.2kg · 작동온도범위 : -10℃ to 50℃ · 센서유닛 교체형 ㅇ 측정 원리 : 금속 산화물 반도체가 가연성 가스를 흡착하면 전기 전도도가 상승하여 저항값이 저하되는데 이 저항값 변화에 따른 전압 편차를 검지하여 가스 농도를 검지 1) 센서 : 검지한 가스를 전기신호로 변환 2) 펌프 : 샘플링 배관을 통해 가스를 검지하는 장소로부터 가스를 흡입 3) 단자대 : 외부접속용 단자, 해당 단자를 통해 지시계에 연결해서 검출된 가스 농도를 표시 가능 (아래: 지시계 예시 NV-500의 표시부)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수소가스 등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열선형반도체식 가스 센서임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을 규정하고 제9027.10호에는 가스나 매연 분석기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 : 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coke ovens)ㆍ가스발생로ㆍ용광로 등의 연소 가스나 연소 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한다. 특히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산소ㆍ수소ㆍ질소ㆍ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전기식 가스나 연기 분석 장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가스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와 수소ㆍ산소ㆍ이산화유황ㆍ암모니아...(9) 전기식 연기검출기(electronic smoke detectors) : 노(爐 : furnace)ㆍ오븐(oven) 등에 사용한다. 예를 들면, 연기 중을 통과하는 광선(적외선)을 광전지(photoelectric cell)로 받는 것으로서, 연기의 농도(density)에 따라 연기를 통과하는 빔(beam)은 광전지의 전류를 변화시키며 이것을 지시계나 기록장치로 측정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조정밸브로 작동한다. 이러한 계기에는 경보장치를 부착시킨 것도 있다. 오로지 경보기만을 갖춘 전기식 연기검출기는 제8531호에 해당한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열선형반도체식 가스 센서에 의해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가스 분석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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