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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81
시행일자 2022-0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5090
품명 CABLE REEL ; LUG-G25M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플라스틱제 케이스 내부에 30M 길이의 전선이 감겨있고 케이스 한 쪽면에는 콘센트 4개와 전원 연결 제어용 스위치 1개가 장착되어 있음.(전압 : 250V)
- 캠핑, 등산, 낚시 등 야외활동 시 사용하도록 제작되었으며, 전선을 당겨 필요한 길이만큼 사용하고 사용 후 손잡이를 잡고 돌려 릴에 전선을 다시 감아서 보관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는 ‘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537.10호에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인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36호에 분류되는 스위치와 플러그, 소켓 등이 플라스틱 기반에 장착된 제품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의 전기제어용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5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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