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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916
시행일자 2022-0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6.10-1020
품명 Cream cheese; BEGA CREAM CHEESE
물품설명 ㅇ 우유 74%, 유크림 24%에 스타터컬쳐(Starter culture)를 첨가하여 응고시킨 후 유장을 제거하고 소금,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균질화한 미황색계 블록상의 크림치즈를 수지제 봉지에 넣어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후 냉동한 것(내용량 : 2kg)
- 용도 : 식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10호에는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를 분류한다. 즉, (1) 신선한 치즈[유장(乳漿 : whey)이나 버터밀크로 만든 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신선한 치즈는 제조 후 곧바로 소비가능한 숙성하지 않은 치즈나 처리하지 않은 치즈이다[예: 리코타(Ricotta)ㆍ브로씨오(Broccio)ㆍ코티지 치즈(cottage cheese)ㆍ크림치즈ㆍ모짜렐라]"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만든 크림치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6.1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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