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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65
시행일자 2022-0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16.33-4000
품명 H sections; STEEL SCRAP FOR REROLLING(H-BEAM)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열간 압연하여 만든 H형태의 철강제 형강으로 표면 직진 도, 성분 등 불량 상태의 물품임
- 용도 : 수입 후 절단 공정을 거친 후 철근 등 제조
- 성분 : C 0.17%, Si 0.31%, Mn 1.33%, Ni 0.01% 등 상이
- 규격(b×h×t1×t2)mm, Length(m) : 1000×300×16×32, 8 등 상이

- 물품 이미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 으므로 전체적인 물품의 상태로 세관에서 확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2류 주1호 파목에서 ‘“형강(形鋼)”이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제품으로서 자목ㆍ 차목ㆍ카목ㆍ타목ㆍ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 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216호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형강(形鋼)의 모양은 보통 HㆍIㆍTㆍΩㆍZㆍU[구상(溝狀 : channel)도 포함한다]ㆍ둔각ㆍ경 각이나 직각(L)형이다. 여기의 형강(形鋼)은 각이 직각인 것과 둥 근것ㆍ이변이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ㆍ단부(端部 : edge)가 구 상인 것과 구상이 아닌 것[구상 앵글(bulb angle)이나 조선용 빔 (shipbuilding beam)]이 있다.’라고 하면서,

-‘형강(形鋼)은 보통 블룸(bloom)이나 빌릿(billet)를 열간(熱間)압 연ㆍ열간인발(熱間引拔:hot-drawing)ㆍ열간(熱間)압출 (hot-extrusion)이나 열간단조(熱間鍛造 : hot-forging)나 단조(鍛 造 : forging)하여 제조한다.’라고 설명함

○ 제15부 주8호 가목에서 ‘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 모든 금속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 파손·절단·마 손(磨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definitely not usable )금속물품’ 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204호에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 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형태 를 ‘철강의 제조나 기계적 가공공정에서 생긴 웨이스트와 스크 랩, 파손ㆍ절단ㆍ마손이나 그 밖의 이유로 명확히 사용할 수 없 는(definitely not usable) 철강 물품으로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크 기와 품질에 적합하도록 일반적으로 다음 공정에 의하여 제조 한다.

-‘무겁고 긴 물품을 불꽃절단한 것의 전단, 가벼운 스크랩의 경우 예컨대 수압 프레스를 사용해서 베일상으로 압착, 조 각조각 내는 것, 잘게 부숴 응집하는 것, 고철제품의 해체작 업’ 라고 규정함

- 또한, 이 호에서는 ‘ㆍㆍㆍ(중략)ㆍㆍㆍ 원래의 목적에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과 다른 용도에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제외한다’라 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파손ㆍ절단ㆍ마손(磨損)등의 상태로서 명백하게 (definitely not usable) 원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본 물품은 열간(熱間)압연하여 만든 H형태의 형강제품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 7216.33-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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