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64 |
|---|---|
| 시행일자 | 2022-0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111.00-0000 |
| 품명 | Manganese; 망간메탈 |
| 물품설명 |
- 망간광을 전기분해하여 만든 플레이크상의 망간금속
- 제조공정 : 망간 원광 분쇄ㆍ건조 → 용해(수산화암모늄 및 황화 수소 등) → 전기분해 → 건조 → 파쇄 - 주성분 : Mn(99.1%) - 용도 : 공업용 -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111호에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망간(manganese)은 산화광(oxide ore)·연 망간광(pyrolusite)·브라운광(braunite)과 망간석(manganite)을 환 원함으로써 추출되며, 또한 전기분해에 의하여도 얻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26류 총설에 “제2601호부터 제2617호까지의 물품에 허용되고 있는 처리공정은 야금(冶金)용에 일반적으로 사 용하고 있는 물리적 처리, 물리-화학적 처리, 화학적 처리이다. 열처리(calcination, roasting or firing)(응결했는지에 상관없다)에 서 오는 변화를 제외하고 이 같은 조작은 필요로 하는 금속을 공급하는 기초적 화합물의 화학성분을 변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물리적 처리나 물리-화학적 처리는 잘게 부수기(crushing)·빻기 (grinding)·자기선광(磁氣選鑛 : magnetic separation)·비중선광 (gravimetric separation)·부유선광(浮遊選鑛 : flotation)·체(사)로 분리(screening)·등급별로 분리(grading)·가루를(예: 소결이나 뭉 치기에 의해) 알갱이나 볼 모양이나 브리켓(briquette) 모양으로 응집(소량의 접착제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건조·하소 (calcination)·배소(roasting)[광(鑛) 등을 산화·환원·자성화하기 위 해서이다] 등을 포함한다(황산화·염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배소 (roasting)를 제외한다). 화학적 처리는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 는데 목적이 있다[예: 용해(dissolution)]. 화학성분이나 결정구조 를 변화시키는 하소(煆燒)나 배소(焙燒)를 제외한 처리로 얻어진 정광(精鑛)을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28류). 또한 원광의 화학적 구조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분별결정·승화 등의 반복되는 물 리적 변화로 얻어지는 순수한 물품을 제외한다. 제2601호부터 제 2617호까지의 광(鑛)은 상관례적으로 (2) 제15부에 관련된 야금 (冶金)용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즉, 철·구리·니켈·알루미늄· 납·아연·주석·텅스텐(볼프람)·몰리브데늄·탄탈륨·코발트·비스무 트·카드뮴·티타늄·지르코늄(zirconium)·안티모니·망간·크로뮴·게 르마늄·바나듐·베릴륨(글리시늄)·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컬러 븀)·레늄·탈륨]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망간 원광을 제26류에 허용되지 않은 전기분해 하여 만든 플레이크상의 망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제8111.0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