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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946
시행일자 2022-0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3.30-1000
품명 Distilling waste; Maxpro
물품설명 ㅇ 옥수수를 발효한 후 알코올을 제거하고 남은 잔유물로 황색계 액상
- 용도 : 배합사료 원료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3호에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2303.30-1000호에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사료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E) 양조하거나 증류 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4) 곡류ㆍ종자ㆍ감자 등에서 주정을 증류하고 남은 드레그(dregs)”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위 모든 물품은 습윤 상태나 건조 상태로 제시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옥수수를 발효한 후 알코올을 제거하고 남은 잔유물로 사료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3.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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