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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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804.50-2000 |
| 품명 | Mangoes, dried; golden mango |
| 물품설명 |
ㅇ 껍질과 씨를 제거한 망고를 절단하여 동결건조한 황색계 불규칙한 조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5g)
- 용도 : 애견 간식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804호에는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avocado) 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804.50호에는 “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류 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제시하는 상태 그대로 이거나 가공 후)에 공하여지는 과실·견과류와 감귤류나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을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냉장한 것을 포함한다), 냉동(물에 삶거나 쪄서 사전에 조리한 것인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건조한(탈수 ·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경우라도 이 류에 분류하며,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것(예: 아황산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은 그 상태가 바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여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동결건조한 망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804.5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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