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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11
시행일자 2022-0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2.39-2090
품명 DIAMOND SAW BLADE; Φ1200*450
물품설명 맨홀 뚜껑 시공, 보수를 위한 도로 원형절단기에 장착하는 원형톱날
- 구성 요소별 기능, 용도
· 절단팁(segment) : 다이아몬드, 합금철분말, 구리분말, 니켈분말, 코발트분말을 소결 성형한 팁
· 샹크 : 절단팁(segment)를 지지해주는 원형 금속판으로 절단기에 장착홀 제공(재질 : 65 Mn강)
· 장착홀 : 맨홀 캇타기와 체결하기 위해 장착홀을 샤프트에 고정
- 규격 : 450mm(18in)*4T, 무게 4.5kg
- 맨홀 절단 직경 : 1,100~1,300mm, 최대 절단 깊이 : 150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02호에는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ㆍ슬로팅(slotting)ㆍ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톱날은 톱 자체에 톱니(齒)를 갖고 있거나, 삽입된 이(齒)나 세그먼트(segments)(어떤 종류의 원형식 톱의 경우와 같이)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 톱니는 전체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이나 비금속(卑金屬)에 금속 탄화물ㆍ다이아몬드(특히 흑색 다이아몬드)나 어떤 경우에는 연마 재료의 가루를 부착시키거나 피복한 것이 있다. 어떤 종류의 톱니는 디스크(disc) 원주에 세트된 다이아몬드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요소로 대치된 것도 있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도로원형절단기에 장착되는 다이아몬드제의 세그먼트와 샹크, 장착홀로 구성된 원형톱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2.39-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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