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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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99-1000 |
| 품명 | Skin care cosmetics; CICA BARRIER CREAM |
| 물품설명 |
Water, Butylen Glycol, Glycerin, Centella Asiatica Extract, Panax Ginseng Root Extract, Adenosine, Fragrance 등으로 조제한 백색계 크림상을 유리제 용기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0g)
- 용도 : 기초화장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선탠 제품류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HSK 제3304.99-1000호에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중략)...(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ㆍ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ㆍ콜드크림ㆍ메이크업크림ㆍ클린싱크림(clensing cream)ㆍ스킨푸드(skin foods)(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s)이나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barrier cream)”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으로 그러한 용도에 알맞게 소매포장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하여 소매포장 한 기초화장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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