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903 |
|---|---|
| 시행일자 | 2022-0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3029 |
| 품명 | Products of red ginseng; Fermented red ginseng(발효홍삼농축액B) |
| 물품설명 |
홍삼 추출물을 유산균 발효하고 농축한 흑갈색계 점조액상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016.90-3029호에 “기타의 홍삼제품류”를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중략)...(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 :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ㆍ무기물ㆍ아미노산ㆍ농축물ㆍ추출물ㆍ분리물(isolate)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들의 합성물로 구성되거나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감미제ㆍ색소ㆍ향미제ㆍ방향성(芳香性) 물질ㆍ캐리어(carrier)ㆍ충전제ㆍ안정제(stabilizer)나 다른 기술적 보조제를 함유하는지에 상관없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제품들은 종종 포장에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운동선수의 성과를 증진시킨다거나, 영양 결핍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영양분이 최적 수준 미달일 때 교정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발효과정은 진세노사이드의 체내에서 흡수율과 생리활동이 용이하도록 하는 과정으로서 홍삼추출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하게 하는 가공공정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기타의 홍상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302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