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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790
시행일자 2022-0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20
품명 Mixed feeds for fowls; Progress
물품설명 ㅇ Corn, Soya(beans) meal feed, Wheat, Soybeans, Fishbone meal, Vegetable oil, Soyprotein concentrate, Corn gluten, Lactose, Calcium carbonate, Sodium bicarbonate, Fish oil stearine, Sodium chloride, Monocalcium phosphate로 혼합·조제된 펠릿상
- 용도 : 배합사료[닭/육용종계어린병아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90-1020호에 “배합사료-양계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양계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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