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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668
시행일자 2022-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s; LYSOFORTE ANA DRY
물품설명 ㅇ 레시틴, 실리카로 혼합 조제된 미갈색계 분말

- 용도 : 보조사료(유화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보조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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