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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26
시행일자 2022-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7.90-9000
품명 AERIAL PLATFORM; LUI MINI P.A SPINGO
물품설명 ㅇ 사람이 탑승하여 높은 곳의 자재나 제품을 보관하거나 꺼내는 작업(창고, 마트 등)이나 건물 또는 기계 장치 등의 높은 곳에서 유지 보수 및 공사 작업 등을 할 때 사용하는 물품

ㅇ 수동 주행(사람이 밀거나 끌어서 이동), 상승·하강 자동, 상승한 상태로 주행 불가, 최대 작업 높이 4.17m, 신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7호에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8427.90호에 “그 밖에 작업트럭”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제8426호의 크레인을 갖춘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와 작업트럭(works trucks)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권양(捲楊)이나 취급용 장비를 갖춘 작업트럭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B)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기계식 승강대에 사람이 탑승하여 물품을 보관 또는 꺼내는 작업을 하거나 높은 곳에서 유지 보수 및 공사 작업 등을 할 때 사용하는 장비로, 수동으로 주행하는 그 밖의 작업 트럭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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