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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55
시행일자 2022-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RPLIDAR S1; S1M1
물품설명 - 개요
· TOF 방식을 이용하여 사물의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로 본체(PRLIDAR)본체 1대, USB 어댑터 1개, 라이다 케이블 1개, 마이크로 usb 케이블 1개, 파워 케이블 1개가 소매용 포장 상태로 제시됨
- 측정원리 및 측정 값
· 측정원리 : 적외선을 방출한 뒤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의 값(시간)을 내부 DSP를 통해 거리 값으로 출력
· 측정 값 : 측정대상물과의 거리 값
- 용도
· 자율주행로봇, 로봇청소기 등 자율주행이 필요한 로봇기기에 USB 2.0 포트를 통해 연결됨
· 본 물품이 측정한 거리 값을 자율 주행 등의 로봇 기기의 운영체제에 전달하게 되면 해당 기기 운영체제에서 전달받은 값을 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함
- 내부 구성요소
· 발광부 : 적외선을 물체에 발사
· 수광부 : 사물에 맞고 돌아오는 적외선을 수신
· BLDC(Brushless DC Motor) : 발·수광부가 360도 회전을 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위치에서의 거리 값을 측정함
· Otopcal Window : 본체 외부 케이스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자율주행이 필요한 로봇기기와 연결하여 적외선을 방출한 뒤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의 값(시간)을 내부 DSP를 통해 거리 값으로 출력하는 기기로서 본체(PRLIDAR) 1대, USB 어댑터 1개, 라이다 케이블 1개, 마이크로 USB 케이블 1개, 파워 케이블 1개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되었고 본질적인 특성은 본체(PRLIDAR)에 있음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1.4호에서는 그 밖의 광학식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그룹에 “(7) 다이얼(dial)지침식 비교측정기(comparator)ㆍ측정 장치ㆍ전자ㆍ광전자ㆍ압축공기식 센서(자동식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센서를 사용해서 길이ㆍ각도나 그 밖의 기하학적 량의 측정용의 기기 ”를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적외선을 이용해 거리 값을 측정하는 것으로서‘그 밖의 광학식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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