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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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3.00-0000 |
| 품명 | Carrier Jig (캐리어 지그)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특정 Smart Phone用 OLED Display Panel의 Touch 기능(전압, 저항 등)을 측정하는 검사기와 광학 Spec(휘도, 색좌표), 외형 치수를 측정하는 검사기 등(총 6개의 각기 다른 검사기)에 체결되어 검사공정을 진행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 검사대상인 Panel을 고정 및 보호하고 검사에 필요한 전원을 Panel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 - 본 물품에 Panel을 부착하여 6개 검사공정을 단계별로 진행하며, 공정별 검사를 마친 후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다음 검사기로 이동하여 검사 진행 - 본 물품은 검사 대상이 되는 특정 규격/인치의 Smart Phone用 OLED Display Panel만 부착 가능하기에 체결되는 검사기에서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된 부분품이며, 해당 검사기 이외에는 사용 불가능 ㅇ 물품의 구성요소 및 기능 ① Hinge : Main Board와 Panel을 연결하기 위한 Bridge 역할을 하는 회로기판 ② Carrier 상판 : Panel이 안착되어 Carrier Jig 내 고정시켜주는 역할 ③ Main Board : Panel을 구동하기 위한 전기적 신호를 Hinge에 전달하며, Power IC가 내장되어 전원을 출력 ④ Carrier 하판 : Carrier Jig 상판과 결합되어 Main Board를 보호하는 역할 수행 ㅇ 물품의 기능 및 용도 - Carrier Jig에 Panel 고정 및 Connector 결합하여 검사기에 체결 - 통신을 위한 Board ID가 내장되어 Panel 생산관리 추적 가능 - Power IC가 내장되어 샘플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며, 전원 Sensing Chip을 통해 과전류에 대한 Monitoring 가능 - 검사기 사이 이동 시 Panel에 Damage를 최소화할 수 있는 Case 역할 ㅇ 검사 공정 Process ① 광학보상 : 구동된 Panel의 광학 Spec(휘도, 색 좌표) 측정 및 보상하는 공정 ② POCB(Plastic OLED Camera Bosang) : Panel의 광학 Spec(휘도, 색 좌표)의 균일도 측정 및 보상하는 공정 ③ FT(Final Test) : Panel의 전압/저항 등 전기적 에너지를 측정하여 Touch 기능 불량을 검출하는 공정 ④ MP9(Mass Production) : Panel 구동 후 광학 Spec을 충족하는지 검사하는 공정 ⑤ TSP(Touch Screen Panel) : Touch spec(전압/저항 등)에 대해 고객사의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하는 공정 ⑥ SGT(Shadow Graph Test) : Panel의 외형 치수 Spec 검사 (신청물품) (신청물품 구조도) (신청물품에 검사대상이 장착되는 부분 설명)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호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3호에는 ‘제90류의 기계ㆍ기기ㆍ장치ㆍ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3) 이 류의 특정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이러한 물품은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을 적용하여 관련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특정 Smart Phone用 OLED Display Panel의 Touch 기능(전압, 저항 등)을 측정하는 제9030호의 검사기와 광학 Spec(휘도, 색좌표), 외형 치수를 측정하는 제9031호의 검사기 등에 체결되어 검사공정을 진행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90류의 여러 호에 분류되는 측정, 검사용 기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와 제9033호의 용어에 따라 관세율표 제9033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3.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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