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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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7.10-2010 |
| 품명 | AERIAL PLATFORM; LUI PK SPRINT |
| 물품설명 |
ㅇ 사람이 탑승하여 높은 곳의 자재나 제품을 보관하거나 꺼내는 작업(창고, 마트 등)이나 건물 또는 기계 장치 등의 높은 곳에서 유지 보수 및 공사 작업 등을 할 때 사용하는 물품
ㅇ 본체에서 바로 수직 방향으로 상승(Lifting)되는 방식으로,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한 카운터 웨이트는 별도로 없음 ㅇ 주행 및 상승·하강 자동, 탑승한 상태·상승한 상태로 주행 가능, 최대 작업 높이 5.35m, 신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7호에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8427.10호에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제8426호의 크레인을 갖춘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와 작업트럭(works trucks)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권양(捲楊)이나 취급용 장비를 갖춘 작업트럭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 “(B)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1) 기계식 승강대를 갖춘 트럭 : 전선ㆍ공공조명시설 등의 유지보수용 트럭(화물자동차 위에 장치된 이러한 종류의 승강대에 관한 제8426호 해설 전문 참조)”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기계식 승강대에 사람이 탑승하여 물품을 보관 또는 꺼내는 작업을 하거나 높은 곳에서 유지 보수 및 공사 작업 등을 할 때 사용하는 장비로, 전동기로 구동되며, 카운트 밸런스식이 아닌 신품의 자주식 작업 트럭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7.10-2010호에 분류함 ※ 제67차 세계관세기구(WCO) HS 위원회에서 본 건과 유사한 “자주식 관절형 붐 리프트”에 대해 제8427.10호로 결정(’21.4월)하였고,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HS 품목분류 의견서)로 국내 수용함(관세청 세원심사과-2291(’21.12.28.))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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