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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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10.30-1000 |
| 품명 | Pullover Of synthetic fibres, knitted; HIGH NECK T-SHIRTS; SPGFCNRL231M |
| 물품설명 |
- 합성섬유제(제시성분 : 폴리에스테르100%) 편물로 만든 흑색계 긴소매 트레이닝용 상의
- 목 부분은 양옆으로 고리가 있어 귀에 고정시켜 코를 덮을 수 있도록 길게 디자인 되어 있고, 후면부에 조일 수 있는 끈이 있으며, 몸판 전면은 개폐되지 않고, 밑단은 조이는 부분이 없이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고, 내부에 보풀(기모)이 있음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110.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 팔꿈치 패드(소매에 꿰매어 붙인 것)와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부수적으로 갖춘 특정 스포츠용 물품(예: 축구 골키퍼용 저지)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참고로, 같은 표 제6109호의 해설서에는 “‘티셔츠(T-shirt)’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이나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맞거나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ㆍ정방형ㆍ보트 모양ㆍV자형이며 트임(opening)이 없다]을 가지고 있으며 꼭 맞는 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와 깃(collar)이 없는 것에 한정하며 주머니가 있는지에는 상관없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의 편물로 만든 상의로 풀오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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