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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26
시행일자 2022-0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80-9210
품명 전동식 에어컴프레셔; Ecomp2.0
물품설명 ㅇ 전기버스, 수소트럭 등 상용차(commercial vehicle)의 브레이크 작동을 위해 압축공기를 생성하는 장치

ㅇ 사양 : 정격소비전력 3㎾, 최대소비전력 10㎾, 압력 10bar

ㅇ 작동원리 : 모터를 통해 전달 받은 회전력으로 크랭크 샤프트가 회전하고, 샤프트에 장착된 커넥팅 로드와 피스톤이 회전력을 직선 왕복운동으로 변환시킴. 직선 왕복에 의해 공기의 유입, 압축 및 배출이 이루어짐

ㅇ 장착 차량 : 전기버스, 수소트럭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4류 총설 (B)그룹에서 “(2) 제8402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호에는 그들을 사용하는 산업분야에 상관없이 주로 고유의 기능에 따른 기기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A) 펌프와 압축기”그룹에 “일반적으로 기체펌프, 진공펌프와 압축기는 앞의 호에 열거한 액체펌프[피스톤(piston)식ㆍ회전식ㆍ원심식과 이젝터(ejector)식 펌프]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 …중략… 액체펌프와는 달리 공기나 그 밖의 기체압축기(저압용이나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압축기를 제외한다)는 수냉식(water-cooled)으로 되어 있거나 압축할 때 발생하는 상당한 열을 분산시키기 위한 공냉용(표면냉각) (air cooling)의 핀이나 그 밖의 장치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piston)식ㆍ원심식ㆍ축류식(axial)과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중략… 압축기는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즉 압축가스충전용 실린더(cylinder)의 가스압입용(壓入用) ; 화학반응 공정용 ; 냉장고용 등에 사용하며, 저장기에 있는 공기나 그 밖의 가스[급수기계나 급수장치(예: 압축공기식 엔진ㆍ압축공기식 착압기ㆍ권양기ㆍ브레이크ㆍ압축공기식 수송관과 잠수함의 배수탱크 등)을 작동시키는데 사용]를 압축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용차의 제동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왕복 피스톤 방식으로 압축공기를 만들어 내는 그 밖의 기체압축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80-92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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