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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620
시행일자 2022-0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 Jeil Zinc; U.S.A
물품설명 ○ Zinc oxide, Zinc carbonate, Zinc sulfate와 Hydrolyzed vegetable protein(Corn, Soy, Wheat)으로 혼합, 조제한 황색계 분말상

- 용도 : 사료원료용(단미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es)’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형태가 있다.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s)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trace elements)ㆍ유화제(emulsifiers)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ㆍ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사료’란「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ㆍ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단미사료’로 전라북도 사료성분등록증(제EEGKO0079호)을 받은 물품으로서 사료로 관리되는 물품이므로 동물용의약품등에 해당하지 않아 “사료첨가제”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Zinc oxide, Zinc carbonate, Zinc sulfate와 Hydrolyzed vegetable protein으로 혼합, 조제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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