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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611
시행일자 2022-0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of textile material; POVIS COTTON TIPPED APPLICATORS
물품설명 ㅇ 목제 봉의 한쪽 끝에 면섬유를 감아 부착한 면봉을 100개씩 수지제 지퍼팩에 넣은 것 6팩을 종이상자에 포장한 것(전체 길이 : 약 15㎝, 멸균처리 되지 않은 것임)
- 용도 : 멸균 후 검체채취용으로 사용하거나 비멸균 상태에서는 기기 또는 장비 세정 등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통칙 해설 (VIII)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ㆍ거즈ㆍ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을 분류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멸균처리 되지 않은 면봉으로써 멸균 후 검체 채취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비멸균 상태에서는 기기 또는 장비 세정 등에 사용 가능하여 제3005호의 물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다용도 면봉으로서 면섬유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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