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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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5.90-9000 |
| 품명 |
Similar articles of cotton sticks, put up in packings for retail sale for medical use ; POVIS STERILE COTTON TIPPED APPL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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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나무 스틱 한쪽 끝을 방직용섬유로 감아 면봉 형상으로 만든 것 10개를 수지제 봉지에 멸균포장한 것(전체 길이 : 약 15㎝)
- 용도 : 질병검사를 위한 검체채취용(구강, 비강, 이강 또는 항문에서 체액, 분비물 등을 채취)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피복용의 탈지면과 거즈(보통 탈지된 면제의 것)와 붕대 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나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개인ㆍ전문병원(clinics)ㆍ병원(hospitals) 등에 직접 소매판매하기 위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되어 있고, 전적으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이나 수의과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들의 특성(롤 모양이나 접는 방식의 보호포장, 라벨링 상태 등으로 제시한다)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최근 WCO에서 제시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의료물품 참고자료에서 “Cotton sticks and similar articles put up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for medical use”를 제3005.90호로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봉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을 질병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에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용으로 멸균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5.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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