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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1
시행일자 2022-0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10-0000
품명 GAS DETECTOR HEAD KD-2A(열선형반도체식)
- W 144 x H 180 x D 100 (mm), 1.2kg
물품설명 - 열선형 반도체식 가스 센서를 탑재하여 연구소 등에서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물품으로 측정한 값을 전기적 신호로 단자를 통해 연결된 지시계기·알람기기로 출력함
· 단독으로 측정값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지시계기 및 알람 기기를 연결해야함(지시계기·알람기기는 미 제시됨)

- 측정원리 : 열선형 반도체식 가스센서
· 공기 중의 산소가 반도체 표면에 흡착되면 전위 장벽을 형성함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낮아지고 이 위에 가스가 흡착되면 산소와 반응하여 전기전도도가 높아지게 됨, 전기전도도의 변화에 따라 저항 값도 변하게 되며 변화 값에 따른 전압 편차를 이용하여 가스농도를 검지하는 방식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에 대해“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coke ovens)ㆍ가스발생로ㆍ용광로 등의 연소 가스나 연소 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한다. 특히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산소ㆍ수소ㆍ질소ㆍ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반도체표면에 가스접촉 시 일어나는 전기전도도의 변화를 이용하여(열선형 반도체식)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분석하는 기기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스 분석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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