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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2
시행일자 2022-0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10-0000
품명 GAS DETECTOR HEAD KD-2A(접촉연소식)
- W 144 x H180 x D100 (mm), 1.2kg
물품설명 - 접촉 연소식 가스 센서를 탑재하여 연구소 등에서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물품으로서 단독으로 측정값(농도)표시 및 알람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지시계기·알람기기를 별도로 연결해서 사용해야 함(지시계기·알람기기는 미 제시됨)

- 작동과정
· 가스의 자연 확산에 의해 유입된 가스를 본 품에 내장된 가스 센서와 접촉시켜 연소 ⇒ 반응열에 의한 온도상승에 따라 저항 값 변화 ⇒ 저항값의 변화로 가스 농도 값을 측정한 뒤 단자를 이용해 지시계 및 알람유닛으로 신호 출력

- 측정원리 : 접촉 연소식
· 가연성 가스와 산소의 반응열(연소열)을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원리로 금속의 경우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이 상승하는 성질을 이용함, 백금선 코일에 촉매를 원형으로 도포한 형태의 센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에 대해“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coke ovens)ㆍ가스발생로ㆍ용광로 등의 연소 가스나 연소 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한다. 특히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산소ㆍ수소ㆍ질소ㆍ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중략… 이 기기들 중 어떤 것은 가스를 화학약품으로 흡수시키거나 연소시켜서 정량적으로(volumetically) 분석한다.”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기기에 포함하는 것으로 ‘(іі) 연소식(combustion)이나 폭발식(explosion)의 분석기 : 앞에 설명한 장치에 연소나 폭발관을 추가시킨 것(백금모관·백금선관 등으로 유도점화장치식 등의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촉매가 도포된 백금선 코일에 외부로부터 유입된 가스가 접촉하면 연소하는 방식(접촉연소원리)으로 가스의 농도를 분석하는 기기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스 분석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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