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3 |
|---|---|
| 시행일자 | 2022-0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10-0000 |
| 품명 |
GAS DETECTOR HEAD PD-12B(접촉연소식)
- W 133 x H 289 x D 132 (mm), 5.2kg |
| 물품설명 |
- 접촉 연소식 가스 센서를 탑재하여 연구소나 작업장 등에서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물품
- 주요 구성요소 ① 펌프 : 측정대상인 가스를 흡입 및 배출 ② 가스센서 : 접촉연소 원리를 이용해 검지한 가스농도를 전기적신호로 변환 ③ 제어부(AMP) : 센서에서 출력되는 전기신호를 각종 표준 출력으로 변환 - 작동과정 내장된 펌프를 이용해 가연성 가스 흡입⇒ 가스 센서에 가스를 접촉시켜 연소⇒ 반응열에 의한 온도상승에 따라 저항값 변화⇒ 브릿지회로를 이용해 저항값 변화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 제어부(AMP)에서 전기적 신호를 각종 표준 출력 값으로 변환(가스 농도값, 경보 신호, 아날로그 신호) · 가스 농도 값 : 디스플레이 화면에 디지털 값으로 표시 · 경보 신호 : 설정 값에 따라 초과 시 경보 램프 점등 (경보음 기능 없음) · 아날로그 신호 : 상위시스템(모니터링 시스템)에 측정값을 전송, 4~20mA - 측정원리 : 접촉 연소식 · 가연성 가스와 산소와의 반응열(연소열)을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원리로 금속의 경우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이 상승하는 성질을 이용함, 백금선 코일에 촉매를 원형으로 도포한 형태의 센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에 대해“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coke ovens)ㆍ가스발생로ㆍ용광로 등의 연소 가스나 연소 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한다. 특히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산소ㆍ수소ㆍ질소ㆍ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중략… 이 기기들 중 어떤 것은 가스를 화학약품으로 흡수시키거나 연소시켜서 정량적으로(volumetically) 분석한다.”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기기에 포함하는 것으로 ‘(іі) 연소식(combustion)이나 폭발식(explosion)의 분석기 : 앞에 설명한 장치에 연소나 폭발관을 추가시킨 것(백금모관·백금선관 등으로 유도 점화 장치식 등의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9)전기식 연기검출기(electronic smoke detectors)에 대해 “노(爐 : furnace)ㆍ오븐(oven) 등에 사용한다. … 이러한 계기에는 경보장치를 부착시킨 것도 있다. 오로지 경보기만을 갖춘 전기식 연기검출기는 제8531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촉매가 도포된 백금선 코일에 외부로부터 유입된 가스가 접촉하면 연소하는 방식으로 가스의 농도를 분석하는 기기로, 설정 값 초과 시 경보램프를 점등하여 알림 기능을 수행하나 이는 보조적 기능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스 분석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