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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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8.11-9000 |
| 품명 | Sheet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EPDM점착물 |
| 물품설명 |
-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고무(EPDM) 시트 상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제시규격: 가로 20.5 × 세로 29.5 ×두께 0.5cm)
- 용도: 냉장고, 세탁기 등의 내부에 부착되어 열전도용 및 과열방지용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11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1) 일정한 길이로 되거나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시트(sheet)·스트립(strip)(횡단면이 5mm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4008호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시트(sheet)·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4008호에서 막대(rod)와 형재(形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 또는 표면가공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나 그 밖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흑색계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고무시트 상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08.11-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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