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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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20-0000 |
| 품명 | Polypropylene film; SYNTHETIC PAPER; ACE412 |
| 물품설명 |
- 백색계 폴리프로필렌 필름 일면에 실리카 등이 함유된 백색계 수지를 도포한 것(두께: 약 0.12㎜, 제시규격: 914㎜X 30m, 롤상)
- 용도 : 잉크젯 프린터 출력용 재료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소호 제3920.20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휘스커(whisker)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그러나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ㆍ구(球) 모양ㆍ플레이크(flake)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ㆍ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셀룰러가 아닌 폴리프로필렌 필름 일면에 실리카 등이 함유된 수지를 도포한 접착성이 없는 롤상의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0.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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