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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34
시행일자 2022-0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5.22-0000
품명 Tights of synthetic fibres, measuring per single yarn 67decitex or more, knitted; Leggings(AIWL-123)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남색계 타이츠[전면이 개폐되지 않고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며, 봉제선이 없고 전체적으로 탄성이 있으며, 입었을 때 다리에 완전히 밀착되고 상부는 배를 완전히 덮어주는 구조, 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15호에는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5.22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팬티호스(panty hose)와 타이츠(tights)”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과 남성용이나 소년용 구분 없이 다음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물품을 분류 한다. (1) 발과 다리(호스)를 덮도록 디자인하거나 허리까지의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팬티호스(panty hose)와 타이츠(tights)(발이 없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구성 단사의 데시텍스가 67이상인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타이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5.2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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