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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5
시행일자 2022-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9020
품명 FX3U Ethernet Interface Block ; FX3U-ENTL-L
물품설명 - 이더넷 통신 규격(10/100BASE-TX)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모듈로, 공장 자동화 제어에 사용되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시스템에 장착되는 전기기기

- PLC와 컴퓨터 등의 상대기기를 유선 연결하여 반이중(half-duplex) 또는 전이중(full-duplex) 방식으로 생산 현장 운영 및 제어에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를 송수신함
* 반이중 방식(half duplex) : 데이터의 양방향 통신은 가능하나, 한쪽이 송신하고 있을 때 다른 한쪽은 수신 밖에 할 수 없는 항상 한쪽 방향만의 통신을 하는 방식
** 전이중 방식(full duplex) :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동시에 송수신 할 수 있는 방식

- 통신 속도는 10Mbps ~ 100Mbps이고, 통신 거리는 최대 100m이며, 전면에는 데이터 송수신 상태를 표시하는 LED와 LAN 커넥터가 결합되어 있음


작동원리


·(송신) PLC CPU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Ethernet Packet 형태로 변환하여 10Mbps ~ 100Mbps 속도에 실어 상대 기기로 송신
·(수신) 상대 기기로부터 수신한 Ethernet Packet 형태의 데이터를 변환하여 PLC CPU 측으로 전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 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고 설명하며,
·(G) 그 밖의 통신기기로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 모뎀(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 라우터(router)ㆍ브리지(bridge)ㆍ허브(hub)ㆍ중계기(repeater)와 채널 간 어댑터(channel to channel adaptor)”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공장 자동화 제어에 사용되는 PLC와 상대 기기를 유선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이더넷 통신 규격(10/100BASE-TX)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모듈로, 그 밖의 유선통신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9020호에 분류함

※ HS2017 적용시 제8517.62-3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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