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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9
시행일자 2022-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90
품명 CABLE; SY137/50-005
물품설명 케이블 한쪽 끝에 접속자가 부착되고 플라스틱 수지로 피복된 CABLE
- 용도 : 무선 공유기의 ANTENNA와 메인보드 사이에서 신호를 송수신
- 구성요소(재질) : 도체(Copper), 내·외부 피복(FEP : Fluorinated ethylene propylene)
- 사용전압 : DC 12V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s)·스트립(strips)·봉(bars)등]가 포함한다...또한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plugs)ㆍ소켓(sockets)ㆍ러그(lugs)ㆍ잭(jacks)ㆍ슬리브(sleeves)·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정보기술(IT)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용 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케이블은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s)용 절연전선으로 관세율표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2002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이나 “전기통신용 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인정하였음

- 본 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무선 공유기 ANTENNA와 메인보드 사이에서 신호를 송수신하는 Cable이므로 전기통신용이 아닌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전압이 1,000볼트 이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 HS 2017 적용시에도 동일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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