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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5
시행일자 2022-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4.31-1010
품명 UTV(Utility Vehicles) ; UTV 550(T-BOSS-550)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차체와 프레임으로 연결된 캐노피, 스티어링 휠 조향장치, 후방 적재함(수동식 덤프 가능) 및 오프로드용 타이어를 장착하였으며 2인 탑승이 가능한 특정 목적(화물운반)의 UTV 차량임.
- 추가 옵션사양으로 제설장비(차량 차체 앞에 제설용 삽(snow plough) 장착), EPS(파워핸들), 염화칼슘 살포기 등의 설치가 가능함.

ㅇ 물품의 제원
- 전장 × 전폭 × 높이(mm) : 2,790 × 1,470 × 1,820
- 엔진형식 : 수냉식 493cc, 4-스트로크, 1-실린더, SOHC
- 적재함 규격(mm) : 710 × 1,060 × 280 - 공차중량 : 539kg
- 적재함 최대 적재중량 : 300kg - 최대속도 : 70km/h
- 기어방식 : CVT(R-N-H-L) - 점화방식 : ECU
- 시동방식 : Electric(Key) - 연료용량 : 가솔린 26L

(신청물품)

(신청물품에 옵션(제설장비, 염화칼슘 살포기) 장착된 모습)


(적재함 사용방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 지의 여부는 승객운송(제8703호) 목적이 아닌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주는 특징에 따라 결정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총중량이 5톤 미만 급의 자동차의 분류를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한데, 이 호로 분류 되는 자동차의 특징은 보통 화물운송에 사용하는 독립되어 폐쇄된 후위 공간을 갖고 있거나 열린 후위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일반적으로 “다목적(multipurpose)” 자동차[예: 밴형(van-type) 자동차ㆍ픽업형자동차ㆍ특정한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로 알려진 자동차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다음에 해당하는 특징들은 이 호로 분류하는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설계상의 특성이다....... (b) 독립된 운전자와 승객용 객실이 있으며 양 옆 벽면과 아래로 젖혀지는 후문을 갖춘 독립된 열린 플랫폼이 있을 것....... (d) 운전자와 앞쪽 승객용 구역과 후면구역 사이에 영구적인 패널(panel)이나 벽(barrier)이 존재할 것. (e) 화물적재 구역에 자동차의 승객용 구역과 연관된 편리한 모양ㆍ내부마감ㆍ용품 등(예: 바닥 카펫ㆍ환풍구ㆍ내부조명ㆍ재떨이)이 없을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총중량 5톤 이하인 일반 화물자동차(신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4.31.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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