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414 |
|---|---|
| 시행일자 | 2022-0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50 |
| 품명 | Flavors in preparations; CHEESE MIXED POWDER(II) |
| 물품설명 |
야자경화유 39%, 유당 29.52%, 자연치즈 20%(유고형분 약 51.3%), 정제가공유지 5.38%, 카제인나트륨 3.2%, 제이인산칼륨, 정제소금, 레시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으로 혼합·조제한 미황색계 분말상을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1,000g]
- 용도 : 식품 제조용(치즈의 맛과 향 부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5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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