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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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9020 |
| 품명 | GOT2000 Series Ethernet Communication Unit ; GT25-J71E71-100 |
| 물품설명 |
- 이더넷 통신 규격(10/100BASE-TX)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모듈로, GOT2000(그래픽 오퍼레이션 터미널 확장 유닛)과 PLC(공장 자동화 제어 유닛) 사이를 유선 연결하고 데이터 변환 및 송수신 기능을 수행(통신 속도는 10Mbps ~ 100Mbps)
- 전면에는 LAN 커넥터와 작동 상태를 표시하는 LED 등이 장착되어 있음 작동원리 ·(송신) GOT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Ethernet Packet 형태로 변환하여 10Mbps ~ 100Mbps 속도에 실어 상대 기기로 송신 ·(수신) 상대 기기로부터 수신한 Ethernet Packet 형태의 데이터를 변환하여 GOT 측으로 전달 - 주변기기와의 연결(신청물품은 GOT2000에 내장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 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고 설명하며, ·(G) 그 밖의 통신기기로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 모뎀(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 라우터(router)ㆍ브리지(bridge)ㆍ허브(hub)ㆍ중계기(repeater)와 채널 간 어댑터(channel to channel adaptor)”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공장 자동화 제어에 사용되는 PLC와 상대 기기를 유선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이더넷 통신 규격(10/100BASE-TX)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모듈로, 그 밖의 유선통신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9020호에 분류함 ※ HS2017 적용시 제8517.62-39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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